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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by OneThreeThree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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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이다.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즉, 맹견을 기르려면 동물등록과 함께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중성화 수술도 반드시 해야 한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인 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다. 

한편,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공격성으로 분쟁 대상이 된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과 같은 공격성 여부를 판단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아메리카 핏불테리어
출처 : unsplash

 

인천광역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하여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도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견 개체수가 증가하고 물림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맹견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서 정한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전요건을 갖춰 인천시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 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하고 사육 허가 결정을 위해 활용된다.

로트와일러
출처 : unsplash


법에서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시는 맹견 사육허가제의 시행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도 반영했다. 수의사와 훈련사 등 반려견 행동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도 구성했다.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맹견은 총 102마리로 등록된 맹견뿐만 아니라 사고견과 분쟁견도 기질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8월부터 맹견 사육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9월부터 기질 평가를 10회 이상 시행해 10월 26일까지 허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앞으로 맹견 사육을 하려면 반드시 기질 평가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시민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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