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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지원대상 기간 상한액 급여 개편

by OneThreeThree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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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11일 남았습니다.
재입사를 통해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한지 6개월 되어가네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한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있거나 중견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육아휴직이 어렵지 않은 문화가 정착된 듯 합니다.
천안에서 유치원 하원하기 위해 가보면 아빠들이 20%정도는 꼭 있었죠. 물론 개인이 생각하는 회사에서의 위치나 업무로 다소 다른분위기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본인이 선택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검색하시는 모든 분께 24년 확대 개편되는 시행령을 소개와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조건

 

  직장에서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되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을 위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 보장받으면서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 숙련된 인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입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23년도에 1년 6개월로 연장시행 되고 있습니다. 1년간 통상 임금의 80%까지 지원되고 70만원부터 150만원 상한액 까지 입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의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휴직 후 3개월간은 부모 모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해주지만 부모 모두 사용시 상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기 때문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3. 육아휴직 신청 방법

 

휴직을 시작하려는 예정일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며 위험산모(유산, 사산)의 경우 7일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 등으로 인한 영유아 양육이 곤란한 경우도 해당 된다고 합니다.

 

 

4.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최대 3,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데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원 상한) 이었는데 내년부터는 확대 개편됩니다.
 
 

5. 6+6 개편 연령, 기간, 상한액
 

 1) 사용 가능 자녀 연령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2) 특례 적용 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3) 육아휴직 급여 인상
   3개월 후 3개월 통상임금의 80% -> 100%
 
  4)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상한선 200 ~ 300만원 -> 200 ~ 450만원
 

 
6. 육아휴직 개편 시행일
 

 2024년 개편 시행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시행하여 적용됩니다.
부모 중 한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게되면 변경된 제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도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부모 중 한명이 있다면 시행령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시행령을 첨부하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7. 보육료도 확대 지원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들 보다 시행되고 있는 해택들을
수정하고 확대하면서 지원 폭을 넒히는 것이 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육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보육선생님들의 급여인상 또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구조가 정착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내년 총선으로 뉴스가 도배되어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할 수 밖에 없는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한다는 모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목표만을 위해 일하는 것 처럼 보여 안타깝네요.

내가 행사한 한표가 정말 소증하게 쓰이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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