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 3월 1일(금)부터 신고 및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것 입니다.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고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및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되었다고 하네요.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 부터 가해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의 배경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법률을 일부 개정하면서 효력화 한 것입니다. 전문가와 국회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협의와 관계기관의 입법예고 및 국무조정실 법제처 심의를 완료하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먼저라고 생각되는데요.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또는 학교교육체계의 변화 그리고 교권이 무너지는 현실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기사를 통해 올해 교육대학교 지원율이 13곳 중 11곳이 정시미달이었다고 합니다. 정시에 합격했지만 최종 등록까지 이어지지 않고 추가모집을 진행하는 대학들이 있다고하니 예전만큼 교대의 인기가 높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률 0%(0.78%)대의 현실을 체감하면서도 미래가 보장되어있지 않는 학교선생님이 인기가 없어지는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신입생을 받지못한 초등학교가 100개가 넘는다는 뉴스도 봤는데 이제 매년 그 신기록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네요. 저희 동네에 위치한 초등학교도 1-2단지 합쳐 거이 8천세대인데도 불구하고 1학년 반은 4개반이라고 합니다. 1-2단지 합하면 8개반정도 되겠네요.
인구가 급감하는 예전에 에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봤던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험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복지해택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걱정입니다. 출산율이 회복하려면 적어도 20년이상은 걸릴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