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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다자녀 차량 개별 소비세 300만원 한도 면제

by OneThreeThree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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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 차량을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도 면제된다는 걸 몰랐는데 찾아보니

올해부터 다자녀 혜택으로 차량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300만 원 한도로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구입한 21년도에는 없었던 제도인데 그럼 진짜 카니발 F/L 견적을 받아바.....아..아닙니다..
 
그럼 개별소비세 300만 원은 얼마자리 차를 사야 풀로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면 차량가액의 5%이기 때문에 6,000만 원 가액의 차량기준이니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럼 풀 옵션으로 견적... 아... 아닙...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량판매 촉진을 위해 개별소비세를 자체로 할인해 3.5% 적용되고 있었는데
7월부터 할인이 없어지고 5% 부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 가액이 6,00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가능하지만

전 6,000만원 넘어가는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견적만 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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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싶은 차 견적만 내는 거니까 풀옵션 다 넣고!!
차량금액 + 탁송료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결제금액 51,509,500원


여기에 차량취등록세 대행수수료 포함하면


       **620,509원  [다자녀혜택으로 85% 할인] 


만약 다자녀 해택 미체크하고 확인해 보면

 

  3,406,706원 ㅎㄷㄷㄷㄷ 할인금액은 2,786,197원!
 

 
 
 
순수 차량 금액은 51,050,000원의 5%가 아닌 공급가액의 5%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는 2,290,000원 정도로 300만 원 한도 내 다자녀 혜택적용하면 다자녀로서 차량구매 시 해택금액은

 

2,786,197원 + 2,552,500원 = 5,338,697원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더 필요한 거지?.....
 
아래 해당 법령을 공유합니다~ 참고하세요!



 ○ 「개별소비세법」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 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반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개정 2011.3.9, 2011.6.7, 2011.12.31, 2013.1.23, 2014.1.1, 2016.3.22, 2022.12.31>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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