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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차상위계층, 변경되는 해택

by OneThreeThree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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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우리 가족은 차상위계층은 아닐까? 라는 마음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는 5인가족으로 생활비가 항상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내다 보니 혹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없을까 라는 마음으로 찾아봤습니다
 
코로나 바로 전 창업하고 코로나 종료 후 폐업해 다행이 직장을 구해 다니고 있어

급여가 차상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3인가구의 중위소득 100%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1.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법으로 지정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

차상위자는 급여에 관해서는 수급자와 달리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5 제1항).

그 밖에, 전세임대 및 학비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법령상 수급자와 함께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가족

 

 2.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수급권자로 보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 2)은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2015년 7월 1일 자 법령에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위에 나오듯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적음에도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아 애로사항이 많다. 미국의 오바마 케어도 차상위계층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정책이다.
 

2024년기준소득

 

 

2023년 대비 2024년 중위소득 100% 구간의 금액으로 6.09% 인상되었습니다. 5인가구 기준 6,695,735원이 됩니다.
이 중간 금액 즉 50% 이하의 소득이 차상위계층이 되며 소득 인정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자세한 학인이 가능한 복지로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기에

아래 복지로마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되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3. 신청방법

 

신청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화되며, 국민들은 세무서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이나 별도의 연락이 없을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지원혜택 

 
 2024년 차상위계층은 기존 혜택에 더해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가구 소득과 재산 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신중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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